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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529플랜, 최대 활용법 6가지!

최근에 새롭게 바뀐 법과 규정에 따라 이제 529플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529플랜은 학자금을 위한 저축수단에 불과 했었지만, 저축 외에 세금 혜택, Gift(증여), Roth IRA로 롤오버(Rollover)등 다양한 이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자/손녀도 돕고 내 은퇴 플랜으로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NEW 529 Plan!



# 새로운 FAFSA에서 주는 529플랜 혜택

  • 예전: 부모가 소유하지 않은 529플랜의 자금이 비과세 학생 소득으로 포함되어 학자금 지원 시에 불리

  • 현재: 부모 이외의 529플랜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소득(Income)으로 인정하지 않아 학자금 지원 시에 유리

# 정해진 지출을 위해 자금 인출 시 세금 면제

  • 529플랜에서 등록금 및 수수료, 도서 및 기타 소모품과 같은 정해진 항목을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K-12 등록금(연간 최대 10,000불)으로 쓸 경우 세금 면제

# 대부분의 주(State)에서 529플랜에 내는 납입에 세금 혜택

  • 529플랜은 주정부에서 주관해 운영이 되는 플랜이기에 주정부 소득세 공제 및 텍스 크레딧 혜택이 있음. 대부분의 경우는 거주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529플랜을 통해 저축을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 중 9 개 주 (Arizona, Arkansas, Kansas, Maine, Minnesota, Missouri, Montana, Ohio, Pennsylvania)는 다른 주의 529플랜을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제공. Indiana, Oregon, Utah, and Vermont 주는 텍스 크레딧 형태로 혜택을 줌.(세금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주: California, Hawaii, Kentucky, and North Carolina)


# 학생의 529플랜에 Gift(증여)로 주고 증여세 면제

  • IRS에 증여세 없이 학생의 529 플랜에 일정 금액까지 기부 가능.(2024년의 경우 연간 증여 한도:개인 18,000불, 커플 36,000불) 단, 학생이 소유한 529플랜은 학자금 지원 시 제약이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의 추천


# 5년치 증여를 한번에 lump sum으로 한번에 증여

  • 학생의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 자산을 학자금 형태로 줄 경우 최대 18만불(1인당 9만불)까지 증여(Gifting) 가능. 만약 상속자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미리 상속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

# 남은 529플랜은 남은 학자금 융자 상환 또는 Roth IRA로 Transfer

  • 남은 529플랜 자금은 학자금 융자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 후 남은 529의 잔여금액을 최대 35,000불까지 Roth IRA로 Transfer 가능(2019년과 2022년에 SECURE ACT 1과 2)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의 경우엔 529플랜이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에 도움이 될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529플랜은 투자형태로 운영이 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잔여액에 대해서는 학자금 목적이 아니면 페널티와 세금을 내고 인출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고객님과 손자/손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을 재정전문가와 함께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머니코치 조이와 함께 플랜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머니코치 Joy Kim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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