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IRA 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가족들은 이 IRA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유산으로 받은 IRA 바로, Inherited IRA 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Inherited IRA는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rollover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IRA계좌 주인과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는 사실~!
<수혜자 IRA(Inherited IRA) 상속 시 차이점>
물려준 사람과의 관계가 배우자일 경우,
1)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 자신이 가지고 있는 IRA 구좌로 돈을 이체 가능
단, 플랜에서 직접 돈을 찾아 다른 IRA로 입금 시키는 경우엔 돈을 찾은 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입금시키면 그 돈은 일반 수입으로 계산돼 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찾아 입금시키는 방법 보다는 플랜에서 플랜으로 이체 시키는 방법(trustee to trustee 이체)를 재정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2)세금은 수혜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어
-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소득세와 함께 찾는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연간 ‘최소 인출금’(RMD)에 적용돼 의무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찾아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패널티(벌금)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RMD룰을 지켜야합니다.
물려준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부모나 친척 또는 지인)인 경우,
1) Roll over가 안되고 ‘물려받은 IRA’(inherited IRA)라는 새로운 IRA 어카운트를 여는데 이 IRA는 물려준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상속자는 수혜자로 남습니다.
2) 수혜자는 이 IRA구좌에 더 이상 돈을 넣거나 다른 은퇴 구좌로도 돈을 이체 할 수 없습니다.
3) 원래 물려준 소유주가 사망한지 10년 이내에 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Roth IRA의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지 5년 이내에 찾아야 합니다.
4) ‘물려받은 IRA’를 오픈하지 않고 한꺼번에 찾을 경우에는, 59.5세 이전에 찾아도 소득세는 내야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IRA가 있다면, 반드시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벌금이나 Extra Income Tax를 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재정전문가 Joy가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코치 Joy Kim 드림
Email: joy.kim@moneycoachjoy.com
Tel: 562-455-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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