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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RMD(필수 최소 인출)규정, 잘못하면 25% 벌금!

은퇴 안정법 SECURE 2.0가 시행되고 RMD(필수 최소 인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인출하는 시기도 놓치고 인출금액을 잘못 계산해 제대로 빼지 못하면 벌금까지 있으니 더욱 자세히 알아놔야 합니다. 그럼 뭐가 변했는지 알아볼까요?


"The Key changes of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401(k) 같은 직장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 플랜 IRA를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했다면 73세부터는 매년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돈을 찾아야 합니다. 73세가 지나면 돈을 찾아 쓰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RMD를 찾지 않으면 25%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홍길동씨(2023년 73세, 부인 68세) * 계좌: Traditional IRA 10만달러(2022년 12월 31일 기준) * 기대생명지수: 27.4 * RMD(필수 최소 인출금액)= 10만달러 ÷ 27.4 = $3,650

RMD(최소인출금액 산정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공통대상, 수혜자, 부부간 10세이상 차이에 따라 테이블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IRS👈

요약하면

v. 73세부터는 매해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돈을 찾아야 한다.

v. RMD계산 방법은 '전년도 계좌잔액÷기대생명지수'

v. 각각의 은퇴계좌에서 RMD금액을 따로 산정하되 한 계좌에서 총금액 인출 가능하다.

v. RMD로 인출한 금액은 tax를 내야한다.

v. 제 때 제대로 인출을 하지 못하면 25%의 벌금을 내야한다.

v. 은퇴이후에는 개인은퇴계좌로 롤오버(rollover)해서 한번에 처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v. 넌퀄러파이드 어뉴이티(Non-Qualified Annuity), Roth IRA, 넌 퀄러파이드 은퇴플랜(Non-Qualified Retirement Plan),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개인 투자)는 RMD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퇴 후 인컴텍스(Income Tax)에서도

복잡한 RMD 대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Plan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머니코치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재정전문가 Joy가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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